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2조 1,1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 기술형기업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8,950억원
- 일반자금(코로나 19 경계활성화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 특별자금(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4무 안심 창업 · 재창업 기업 자금 등)
2. 융자조건
■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 <↓첨부파일참조>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소재(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첨부파일참조> , 시설자금은 시행규칙 <첨부파일참조> 적용
■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 < 첨부 파일 참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 20 (목) ~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비대면]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신한은행 : ' 신한 쏠 비즈' ( 1599 - 8000 ) - 하나은행 : ' 하나 원큐 기업' ( 1599 - 1111 ) - 국민은행: ' KB 스타기업 뱅킹' ( 1588 - 9999 ) - 우리은행 : ' 우리WON뱅킹 기업' ( 1588 - 5000 ) [비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 [대면] 서울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 (1577 - 6119) |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환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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