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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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신청기간 | 접수기관 | 전화문의 |
| 현금 | 접수기관 별상이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국토교통부 (1599 - 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 - 9009)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단독
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0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0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0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0% ~ 2.7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호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 (하한선 연1.2%p)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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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출처 : 중앙부처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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