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중점 지원분야(참고 1 ~ 10) |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 분야 뿌리산업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
- 기술 ·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개요
▷ 예산규모 : 5조 4,400 억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접수하며 신청절차는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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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사항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시설자금
| 용도 | 세부 내용 |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 경 · 공매 포함) |
▶운전자금
| 용도 | 융자 범위 |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및 금리
▶ (최대대출한도) 중진공 정잭자금 대출잔액과 시니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
융자 절차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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